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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6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및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6.6.10., 2026. 6. 30.>

제2조

적용 범위

①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2016.6.10.>
1.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사무소의 청사
2. 구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3. 구가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3.30.> <단서 삭제 2016.6.10.>

제3조

사전공고

구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16.6.10., 2026. 6. 30.>
1. 계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6.10.>
2. 장애인 등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증명서(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3.30., 2016.6.10.>

제5조

우선계약 등

① 시설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2016.6.10.>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1의 순으로 우선 계약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설관리자가 결정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16.6.10.>
1. <삭제 2016.6.10.>
2. <삭제 2016.6.10.>
3. <삭제 2016.6.10.>
4. <삭제 2016.6.10.>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ㆍ자폐성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19.7.4.>
②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시설관리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4.9>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 등이 사망한 때
3. 시설관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ㆍ양수하였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제8조

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