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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6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8.5., 2021.12.30., 2026. 6. 30.>

제2조

명칭과 구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5. 4. 20, 2012. 4. 10, 2017. 2.2., 2017.12.29., 2026.4.15.,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