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8.5., 2021.12.30., 2026. 6.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8.5., 2021.12.30.,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5. 4. 20, 2012. 4. 10, 2017. 2.2., 2017.12.29., 2026.4.15.,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