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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0336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남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삭 제<2017.6.9.>

제4조

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
3.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직장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12.29.>

제5조

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개정 2026. 6. 30.>

제7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 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제6조에서이동 <2023.12.29.>]

제8조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에서이동 <2023.12.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