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9.>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9.>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3.30.>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비용, 조사방법, 조사업무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