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지방재정법」제24조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지방재정법」제24조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농업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7.6.9.>
2.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6.9.>
3. "농산물"이라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 말한다.<개정 2017.6.9.>
4. "경관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관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3.30.>
5. "자연경관보전지구"란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와 주변지역의 마을 및 자연경관과 시설물을 말한다.
① 경관지구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지구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3.30. 2016.9.27., 2018.2.9., 2018.8.7., 2020.9.29., 2022.9.19., 2026. 9. 9.>>
1. 위 원 장 : 부구청장
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15.3.30.>
3. 위 원 : 농업기술센터 대촌상담소장, 문화관광과장, 도시농업과장, 구의회 의원 1명, 구청장이 위촉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의 대표자와 관련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위촉직) <개정 2024.8.2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3.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경관지구조성 및 보전대상지구 선정 심의
2. 경관지구조성 및 보전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 조정
3. 경관보전지역의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및 심의
4. 그 밖에 경관지구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① 구청장이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 품목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② 소득이 낮음에도 경관농업지구에 지정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경작자
③ 그 밖에 경관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3.30.>
① 구청장은 경관농업조성 재배품목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농업을 조성하고 사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단지화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반시설
2. 각종 체험메뉴, 축제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3.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등 판매시설 지원
4. 농특산품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 공급 시스템 구축
5. 도시민에게 농업경관을 소개하는 안내시스템 정비
6. 그 밖에 관광형 경관지구조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3.30.>
① 사업시행 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회는 경관작물 재배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당해농지의 실경작 확인서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대상자와 협약서를 작성 한다.
③ 사업시행 대상자는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작물 식재계획, 마을경관보전활동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2026. 6. 30.>
① 관광형 경관농업지구조성 사업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다. <개정 2014.12.31, 2026.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다.
1. 보조사업의 심의 결정내용과 적정성 여부
2.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개정 2015.3.30.>
3.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때
2. 보조사업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3. 기타 위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4.12.31>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6. 6. 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5.3.30., 2020. 7. 6., 2026. 6. 30.>
이 조례에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5.3.30., 2017.6.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