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26. 6. 30.>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0, 2026. 6. 30.>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사무국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푸른남구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개정 2012.4.10, 2026. 6. 30.>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4.1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4.1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의 구매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ㆍ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2.4.10.>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3.30.>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2.4.10., 2015.3.30.>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15.3.30.>
<개정 2012.4.10.>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개정 2012.4.10.>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4.10.]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