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6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8-26공포 2026-08-26공포번호 7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8., 2015.3.30., 2019.2.8., 2026. 6. 30.>

제2조

주요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8., 2015.3.30., 2026. 6. 30.>
1.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사업
가. 노인들의 신상문제 상담
나. 노후생활 정보제공
다. 복지관 등의 이용안내 <개정 2013.3.8.>
2.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
3. 재가복지사업 실시(주간보호실 운영)
4. 사회교육사업실시
가.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나.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5. 후생복지, 의료재활사업 실시
가. 목욕탕, 경로식당 편익시설 운영
나.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기능회복서비스

제3조

운영관리

① 삭제 <2017.6.9.>
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노인지회 사무실을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위탁ㆍ운영한다. <개정 2017.6.9.>
③ 수탁자는 노인대학, 충효ㆍ한문교실 등 노인지회와 관련되는 사업은 노인회 남구지회장과 협의하여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7.6.9.>
④ 운영시간은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1일 ∼ 10월 말일)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1일 ∼ 다음연도 2월 말일) : 09:00 ∼ 17:00

제4조

위탁운영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2015.3.30., 2026. 6. 30.>

제5조

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2015.3.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계약일자를 명시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7.6.9.>

제6조

위ㆍ수탁 계약 체결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복지관의 관리ㆍ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탁관리ㆍ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2019.2.8.>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5.3.30.>

제7조

위탁관리ㆍ운영기간등의 연장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 관리ㆍ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기간 연장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한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

위탁조건

①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노인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에 의해 채용하되, 정원외 종사자를 채용시 정원외 인력의 인건비는 수탁자 자체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3.8.>
④ 제3항에 따라 채용한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0.5.30.]
1. 시설장: 60세 <개정 2019.2.8., 2024.6.18.>
2. 그 밖에 종사자: 만 60세 <개정 2015.3.30., 2019.2.8.>
⑤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ㆍ교환ㆍ그 밖에 권리의 처분 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시설물을 신ㆍ증축 또는 개ㆍ보수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준공과 동시 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2.10.20.>
⑥ 수탁자는 수탁재산이 손상 또는 망실된 때에는 즉시 손해의 원인, 손해의 정도, 그 추정액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

배상 및 보험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도시가스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