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26. 6. 30.>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26. 6. 30.>
노인복지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대남대로 308번길 32(월산동)에 둔다. <개정 2013.4.9., 2015.3.30., 2026. 6. 30.>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4.9, 2026. 6. 30.>
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
2.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상담
3.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4.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 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4.9>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3.30.>
노인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15.3.30.>
1. 관리사무실
2. 사랑의 식당
3. 주간보호실
4. 물리치료실
5. 취미교실
6. 노인지회사무실(상담실)
7. 회의실
8. 목욕탕
9. 게이트볼 경기장
10. 그 밖에 부대시설 <개정 2015.3.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4.9, 2026. 6. 30.>
① 노인복지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15.3.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1.7.8, 2013.4.9., 2017.6.9.>
③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능력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7.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노인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와 구조 및 시설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7.8, 2013. 4.9>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호선하고 위원은 업무담당 공무원, 구의회 의원, 관련분야 교수,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7.6.9.>
⑤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7.6.9.>
[본조신설 2011.7.8][제목개정 2017.6.9.]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4.9>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하였을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3.30.>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02. 10.30., 2013.4.9.〉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거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노인복지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9.>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상황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