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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6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26. 6. 30.>

제2조

위치

노인복지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대남대로 308번길 32(월산동)에 둔다. <개정 2013.4.9., 2015.3.30., 2026. 6. 30.>

제3조

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4.9, 2026. 6. 30.>
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
2.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상담
3.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4.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 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4.9>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3.30.>

제4조

시설

노인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15.3.30.>
1. 관리사무실
2. 사랑의 식당
3. 주간보호실
4. 물리치료실
5. 취미교실
6. 노인지회사무실(상담실)
7. 회의실
8. 목욕탕
9. 게이트볼 경기장
10. 그 밖에 부대시설 <개정 2015.3.30.>

제5조

이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4.9, 2026. 6. 30.>

제6조

운영관리

① 노인복지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15.3.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1.7.8, 2013.4.9., 2017.6.9.>
③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능력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7.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노인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와 구조 및 시설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7.8, 2013. 4.9>

제6조의2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호선하고 위원은 업무담당 공무원, 구의회 의원, 관련분야 교수,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7.6.9.>
⑤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7.6.9.>

[본조신설 2011.7.8][제목개정 2017.6.9.]

제7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4.9>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하였을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3.30.>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02. 10.30., 2013.4.9.〉

제8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거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노인복지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9.>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상황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