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6. 6. 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실ㆍ과”라 함은 기금담당 부서의 실ㆍ과를 말한다.
2.“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함은 각 기금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기금의 운영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기금운용관”이라 함은 소관의 각 기금에 대하여 독자적인 사업 집행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4.“명령기관”이라 함은 각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5.“출납기관”이라 함은 명령기관의 원인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집행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출납원, 기금출납원을 말한다.
6.“금고지출대행점”이라 함은 구 금고의 지출 및 보관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한다.
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결산함에 있어서는 총괄현황, 운용명세, 수입ㆍ지출명세, 기타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 각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지침 또는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달할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운용실적을 매분기말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ㆍ제3호서식에 의한 기금월별징수계획서와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금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금월별징수계획서 및 지출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각 기금의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각 기금운용관, 구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각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예탁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금배정 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배정요구를 받은 총괄기금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지출은 세계현금의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및 결산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각 기금별 관리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차등 배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 관리기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과 융자받을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약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식에 의한다.
③ 융자받을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감안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금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기관에 융자한 때에는 통합관리기금융자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의 범위안에서 통합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기산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받은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의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합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이율은 연리 5.5%로 하되, 사업별로 융자금의 이율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기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한다.
① 융자받은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 일수에 구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조례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심의와 관련된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