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6.10., 2026. 6. 30.>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에 표시된 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개정 2013.9.30>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9.1.18.>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를 말한다.
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⑥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26. 6. 30.>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9.1.18.>
2.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0.]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본조신설 2015.6.10.]
삭제 <2020.11.16.>
[제4조에서 이동 201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