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6.,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6., 2026. 6. 30.>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7.26.], <개정 2018.8.21., 2021.7.26., 2026. 6. 30.> 1.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은행 또는 금융기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신설 2012. 9.26>, <개정 2021.7.26., 2026. 6. 30.>
① <삭제 2012.9.26>
② <삭제 2012.9.26>
③ <삭제 2012.9.26>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의 기준, 심의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②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계 하는 등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③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에 한정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고치거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④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 서류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6.>
⑥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의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삭제 <2021.7.26.>
⑧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교부한다. <신설 2012.9.26>, <개정 2021.7.26.>
① 경쟁방식에 의하여 참여한 금융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위원회는 심의표를 작성하고 위원별로 서명 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6., 2021.7.26.>
②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작성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2.9.26>, <개정 2021.7.26.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는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금고와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21.7.26.], <개정 2021.7.26.>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안내용이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