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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6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6. 6. 30.>
1. “금고”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구가 특별히 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금고 지정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구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넘을 수 없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제8조에 따라 해지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약정기간이 끝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본다.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의 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①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 업무 관련 분야 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⑦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구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구청장이 임시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세무1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사항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6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경쟁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의 공보, 전자적 매체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의 공고 및 통보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는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금고약정 체결 등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구의 공보, 전자적 매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금고약정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고받은 경우 구청장은 남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사업비 출연 등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의 공보, 전자적 매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넘는 경우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늘어난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⑤ 제3항제2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