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3.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 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0.12.30, 2015.3.30., 2018.8.7.>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2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부서에 대한 실지 조사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또는 구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구민이나 단체에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 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18.8.7.>]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2조에서 이동 <20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