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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6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3.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 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0.12.30, 2015.3.30., 2018.8.7.>

제7조

회의록 비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조정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제2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부서에 대한 실지 조사

제9조

실지조사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제12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또는 구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구민이나 단체에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 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18.8.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2조에서 이동 <20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