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의회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5. “한글우선원칙”이란 구의 공문서나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1.7.>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구민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구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우선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7.>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6.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어ㆍ한글 관련 분야와 관련한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구 국어업무 담당국장(당연직으로 한다)
6.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
3.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발전과 보전
②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위원회 운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어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금지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금지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12조를 준수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기존 공공기관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12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 주최(주관포함) 각종 행사 및 대회 시 요구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싶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써야 한다. <신설 2016.11.7.>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016.11.7.>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필요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구 소속공무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