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017.6.9.>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6. 6. 30.>
모든 남구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남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실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1.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에 대한 추모사업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표창, 문화(위안)행사 등 개최
3.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기리는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국가보훈대상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 등 지원
3. 어려운 회원 위문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3.30.>
②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예산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6. 6. 30.>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1.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무료 배부
2. 생존 독립유공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광복절 위문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보훈단체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개정 2015.3.30.>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