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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6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8., 2026. 6. 30.>

제2조

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 정 2006. 6. 28〉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 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간사 추가

조례 제3호제16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주무업무담당 주사 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

제4조

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 표 규격의 심의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 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