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0.>
1.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
3. 각 기관의 주요 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
4. 교통법규 위반 단속 조정ㆍ강화방안
5.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개선 대책
6.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ㆍ홍보계획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06.6.28., 2007.10.1., 2008.1.17., 2010.8.13., 2013.2.20., 2016.9.27., 2018.8.7., 2019.7.11., 2024.7.8., 2026. 9. 1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찰서ㆍ교육청 관계 공무원
2.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9.7.1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개정 2019.7.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9.7.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3.30., 2019.7.11.>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5.3.3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