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5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1.7.5., 2026. 6. 30.>

제2조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3.30, 2021.7.5., 2026. 6. 30., 단서신설 2016.6.1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4.10, 2015.3.30, 2021.7.5.>
2. 2명의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3.30, 2021.7.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3.3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1.7.5.>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1.7.5.>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5.3.30, 2021.7.5.>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4.10, 2015.3.30, 2021.7.5.>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5.3.30, 2021.7.5>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4.10., 2017.6.9.>
4. 삭 제<2017.6.9.>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3.30.>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 11. 30, 2016.6.10, 단서 신설 2008. 5. 13>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0, 개정 2021.7.5.>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0, 개정 2021.7.5.>
3. 관할 공직유관단체(법 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0, 개정 2021.7.5.>

제3조의2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2026. 6. 30.>
1.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 <개정 2021.7.5.>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07.11.30.], <개정 2015.3.30.>

제3조의3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10]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5.>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1.7.5.>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5.>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3.30, 2021.7.5.>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5.3.30, 2021.7.5.>
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조치 <개정 2015.3.30.>
3. 법 제22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개정 2021.7.5.>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3.30, 2021.7.5.>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3.30.>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3.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7.5.>

제6조의2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7.5.]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21.7.5.>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7.5.>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1.7.5., 2026. 6. 30.>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21.7.5.>

제10조

삭 제 <20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