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9, 2017.12.29, 2022.9.19.>
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인”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심스크린”이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5. “안심비상벨”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인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5.6.30.>
① 삭제 <2017.11.10.>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4.9>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익 도모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1.8., 2022.9.19., 2026. 6. 30.>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노력과 편의용품 비치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9.19.>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법촬영장치의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촬영장치의 설치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9.1.8., 개정 2022.9.19.>
[제목개정 2022.9.19.]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9, 2017.6.9.,2017.12.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종이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6.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2.9.19.>
[제목개정 2022.9.19.]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심스크린, 안심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30.>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가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방화장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6.30.> 1. 안심비상벨은 여자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 칸막이당 1개, 남자 화장실 및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심스크린은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5. 6. 30.>] ③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1항제3호의 관리인에 대하여 안심스크린, 안심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인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6.30.>
[본조신설 2025. 5. 23.]
[제2항에서 이동 <2025. 6. 30.>]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9>
① 구청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4.9>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3.4.9>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4.9, 2025.5.23., 2025.6.30. 단서신설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다수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2017.12.29>
① 구청장은 개방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구청장은 개방화장실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장치 탐지장비 대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제목개정 2025. 6. 30.]
구청장은 담당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게 되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4.9>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29>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17.11.10.>
1. <개정 2013.4.9> <삭제 2017.11.10.>
2. <삭제 2017.11.10.>
3. <삭제 2017.11.10.>
4. <개정 2013.4.9> <삭제 2017.11.10.>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