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인 조례」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4.1.,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인 조례」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4.1.,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3.30.,2019.4.1., 2026. 7. 1.>
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30., 2013.3.8.〉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잦은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 10. 30, 2013. 3. 8, 2019.4.1.〉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장수 및 사용예정기간 <개정 2015.3.30.>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참관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참관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개정 2015.3.30.>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ㆍ관ㆍ과ㆍ소장, 동장이 수불 관리한다. <개정 2019.4.1.>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공인날인 시행문서는“별지 제3호서식 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