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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335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6.19, 2002.2.20, 2003.9.20.>,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사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2. 2. 20, 2003. 9. 20, 2013.4.9>, <개정 2015.3.30., 2026. 6. 30.>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0, 2003. 9. 20, 2013.4.9〉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6. 4. 4〉
④ 구청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FAX) 및 온라인에 의한 방법으로 단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구청장과 동장 상호 간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시 산하 타 구청장에게 대행하여 처리케 하거나,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상호 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은 별표 4 및 별표 5 그리고 별표 6과 같이 시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해당 구의 중계민원 전용 또는 현장 중계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증명발급민원사무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5. 6. 19>, <개정 2015.3.30., 2026. 6. 30.>
⑤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제증명 등의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주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공인에는 별표 5와 같이 현장 중계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각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위해 중계민원 사무처리를 할 경우에는 현장중계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에는 별표 6과 같이 현장중계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⑧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원업무 분야별로 "민원전용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새겨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2. 2. 20,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2026. 6. 30.>
⑨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민원전용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2. 2. 20〉
⑩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2. 2. 20, 2003. 9. 20, 개정 2013.4.9〉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95. 6. 19>, <개정 2015.3.30.>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 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96.4.4, 2013.4.9, 2019.7.4.〉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개정 95. 6. 1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15.3.30.>

제6조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6.19, 2002.2.20〉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구청장이 새겨 교부한다. <개정 95. 6. 19, 2002. 2. 20, 2013.4.9>, <개정 2015.3.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 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2. 2. 20, 2003. 9. 20,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 9. 20〉

제7조

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95. 6. 19, 2002. 2. 20, 2013.4.9〉

제8조

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5. 6. 19, 2013.4.9〉

제9조

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구보 또는 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 6. 19, 2002. 2. 20>,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95. 6. 19, 개정 2002. 2. 20, 2013.4.9>, <개정 2015.3.30.>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신고 및 재등록 인영의 보관

등록 또는 재등록된 인영의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0〉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5.6.19, 2002.2.20, 2013.4.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기록ㆍ정리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공인은 소각 처분한다.〈개정 95.6.19, 2013.4.9〉

제12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6. 19, 2013.4.9.>, <개정 2015.3.30.>

제13조

공인보관자

[제목개정 2015.3.30.]
①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공무원이 공인보관자가 된다. <개정 95. 6.19>, <개정 2015.3.30.>
② 보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5.6.19, 2013.4.9>, <개정 2015.3.30.>
③ 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 6. 19>, <개정 2015.3.30.>
④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전산)관련 부서의 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2. 2. 20, 2013.4.9〉

제14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보관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케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 6. 19.>, [제목개정 2015.3.30.], <개정 2015.3.30.>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 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5. 6. 19.>, <개정 2015.3.30.>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 발행ㆍ발급ㆍ발신 등 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개정 95. 6. 1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