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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03359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6. 30.>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7조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교육

구청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임용할 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규
2.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기준
3.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방법
4.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제8조

공무원의 공익신고 의무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등 보호 조치와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상담할 때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익신고센터에 갖춰 두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 서식을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1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자는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담당 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1조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센터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공익신고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조의조 신설 2019.7.4.>

제12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3조

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위임장, 공익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받아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공익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4조

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각 호 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

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쳐 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접근 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익신고의 조사

① 공익신고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건 및 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구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공익신고의 이첩 및 재이첩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구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 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첩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을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할 수 있다.

제18조

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첩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신설 2017.6.9.>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첩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의 감면

구청장은 공무원의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

공익신고자 등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이 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3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조사한 결과 법 제2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면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