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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35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2021.2.23., 2026. 6.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23.>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삭제 <2021.2.23.>
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10>, <개정 2015.3.30.>

제3조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구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3.30.>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금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신설 2010.12.10]
3.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4.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4조

심사결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심사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1.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

신고자

① 부조리 행위 신고는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1.2.23.>
② 동일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개정 2015.3.30.>

제6조

신고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7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8조

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12.10, 2015.3.30., 202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에 따른다. <신설 2021.2.23.>

제9조

신고자의 보호

① 제5조에 따른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3.30., 2021.2.23.>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1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부조리 행위 발생일 부터 제8조의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 <개정 2010.12.10., 2021.2.23.>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개시 통보가 있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3.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항 <개정 2021.2.23.>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2조

환수

① 구청장은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