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 7.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구청의 당직 근무 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2. 삭제
3. “당직 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고 당직사령이 불가피하게 부재할 경우 당직사령의 직무를 대리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 시간(09:00~18:00)으로 한다.
③ 숙직의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 시간 또는 일직 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숙직 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한다. 다만,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2항의 일직 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할 수 있다.
② 일직 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직 근무자가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다만, 3일 이상 연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사령의 직급을 상향하거나 근무 인원을 증원 할 수 있다.
1. 당직사령
가.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숙직: 6급 및 6급 상당 1명
나. 토요일 일직: 5급 1명
다. 공휴일 일직: 6급 및 6급 상당 1명
2. 당직보좌관
가. 토요일 일직: 6급 및 6급 상당 1명
나. 당직사령 부재 시 당직근무자 중 상위서열의 공무원
3. 당직원: 청원경찰 또는 7급 이하 3명
③ 삭제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 시 기간제근로자 등 별도의 당직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에 의한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의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의 범위에서 사무실 대기근무
⑥ 구 본청 이외의 기관 및 구 본청 부속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당직 근무 규정에 따른 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직대상인원이 적어 1인이 당직을 해도 근무 횟수가 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당직근무 중 민원사항 처리, 비상업무 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장은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당직주무부서에 증명서류와 함께 당직의 면제를 요청할 경우, 당직주무부서장은 검토 후 해당 기간 중 당직 근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직원
2.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직원
3. 질병, 장애, 현업종사 또는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당직 근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주무부서장이 인정하는 직원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당직주무부서의 당직 근무 편성 담당자(이하 “당직명령자”라 한다)가 발령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 중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 당직 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 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숙직 근무 시 당직주무부서장 또는 당직사령은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근무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 또한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나타내는 이름표 또는 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공무 외의 용무로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
회계과장은 당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2. 소속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4. 삭제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 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 및 당직주무부서에 보고
6. 전화 또는 내방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 및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정상 근무일에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및 당직주무부서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4. 외부인의 화재 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인의 무단 침입, 난동 등 청내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및 당직주무부서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④ 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삭제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 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및 비상 연락망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12. 삭제
13. 그 밖의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당직 근무자에게는 당직 수당 6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자의 경우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7. 1.>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체계에 따라 연락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장 또는 당직명령자가 응소할 때까지 소집에 응한 인원을 점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장 또는 당직명령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 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삭제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당직주무부서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평상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비상근무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구 소속 직원은 지체 없이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응소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삭제 2019.4.1.>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 근무를 중지한다. 단, 정상 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 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상 근무 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 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내무연락 및 자체 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처리기록 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지시 및 보고 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 무 반: 당직주무부서 직원
2. 상황처리반: 당직주무부서 직원 및 각 부서 직원
3. 연 락 반: 전산 및 통신업무 담당 부서의 직원 및 문서 사송 업무 담당 직원
⑥ 각 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 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을 비상 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구청장은 비상근무가 발령 된 경우 구 본청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 근무에 필요한 행정전산망, 통신망,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 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 강화, 화재 도난 방지와 상급 기관 및 하급 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른다.
3. 근무 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현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근무 중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 기관의 중요 지시 및 조치 상황
2.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명 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1일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지역을 보안 점검 및 순찰하도록 한다.
1. 구 본청 및 별관 내외부
2. 삭제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삭제
5.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6. 그 밖에 점검이 필요한 곳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삭 제 <2003. 8. 1.>
삭 제 <2003. 8. 1.>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 중 문서 연락은 전언통신문,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 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 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당직주무부서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장은 당직 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