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이하 "영상관"이라 한다)의 위치 및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30., 2026. 6. 30.>
1.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싸움로 2(칠석동) <개정2013.4.9>
2. 주요시설
가. 1층 가상체험관
나. 2층 전시관
① 영상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며, 가상체험관 및 전시관을 일반인에게 관람하게 한다. <개정2013.4.9, 2026. 6. 30.>
1. 1월 1일, 명절(설ㆍ추석),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개정 2015.3.30.>
2. 영상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상관을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영상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시시간부터 관람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5.3.30.>
① 영상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와 부가서비스 이용의 경우 부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 할 수 있고,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일부를 감면 및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12.10], <개정 2013.4.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때 <개정 2015.3.30.>
2. 영상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개정2013.4.9>
3.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4.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환급
5.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 환급
6.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80% 환급
7.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 사용한 경우 사용료의 70% 환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0.12.10, 개정 2013.4.9>
② 관람ㆍ이용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내소에서 판매한다.
③ 관람권은 일반인, 군인 및 청소년, 어린이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발급하되,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함). <개정2013.4.9, 2026. 6. 30.>
1.「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15.3.30.>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5.3.30.>
3.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4.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4. 4.9>
5. 4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7.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5.3.30.>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12.10, 2013. 4.9>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4.9>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3.4.9>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3. 4.9>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 소지자
4. 그 밖에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4.9>
① 관람자는 영상관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4.9>
관람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람료 및 이용료는 영상관의 시설 보완, 유지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영상관 내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영상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관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9,2015.3.30., 2026. 6. 30.>
시설 관리운영 및 관람료 등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9,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