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0.,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0.,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① <삭제 2021.5.10.>
②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송심의위원회(이하“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 그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공개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1, 2021.5.10., 2026. 6. 30.>
③ <삭제 2021.5.10.>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한 경우
①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단,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4.1.><단서신설 2019.4.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경우
4. 남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제5조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하는 경우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1.5.10.>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5.10., 2022.3.30.>
1. 자치법규의 제정 ㆍ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구청(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3.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하여 중요서류의 검토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① <삭제 2021.5.10.>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문 후에는 그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
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삭제 <2022.3.30.>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 삭제<2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