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영 제108조에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7 및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으로 한다.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