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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33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 2018.12.31., 2022.3.30.,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3.30.>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ㆍ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구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 관, 과, 소 <개정 2018.12.31.>
나. 구의 직속기관, 동행정복지센터 <개정 2018.12.31.>
다. 의회사무국
라. 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으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12.10., 2022.3.30., 2024.6.18.>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바. 그 밖에 발주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2. 계약금액 3억원(전문공사는 2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8.12.31.>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4. 물품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개정 2010.12.10>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2026. 6. 30.>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및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18.12.31.>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시비 재배정 사업 등「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계약심사 대상 사업 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구매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해당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별지 제8호의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의하여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 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개정 2022.3.30.>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제8조

심사협조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대상 업무 중 건축, 조경, 전기, 통신, 기계, 국가유산분야 등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심사는 당해 기술 인력을 지원받아 실시하거나 당해 기술 인력을 보유한 관련 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6.18.>
② 계약 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계약심사업무를 실시한다.
③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