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3.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소관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5.3.30.>
나. 변호사ㆍ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ㆍ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개정 2015.3.30.>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삭제 2015.3.30.>
① 위촉된 위원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2026. 6. 30.>
② 삭제 <2017.12.29.>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경우<개정 2017.6.9., 2019.10.8.>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경계결정에 관한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적재조사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3.30., 2019.10.8.>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9.>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삭 제<2017.6.9.>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