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5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025.7.31.>

제3조

금주구역 지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2026. 6. 30.>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 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신설 2025.7.31.>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5.7.31.>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5.7.31.>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신설 2025.7.31.>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신설 2025.7.31.>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2호에서 이동 <2025.7.31.>], <개정 2025.7.31.> 8.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내 영업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5.7.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제목개정 2025. 7. 31.]

제4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