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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35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라 한다)의 정의에 따른다.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라 함은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관리를 증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라 함은 사람들이 생활의 모든 기능을 상호지원 하에 실행하고 최대한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확대하며 창조적이며 개선 가능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를 의미한다.
4. "생활의 장"이라 함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

기본원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고,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며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전, 직장)를 충족시킨다.
④ 구청장은 관내 구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개정 2015.3.30.>
⑥ 구청장은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인다.

제4조

기본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2. WHO 건강개발센터 연구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체계 수립
3.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
4. 자치구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5. <삭제 2013.2.8>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30.>
1.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도시 간 네트워킹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5.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중매체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5.3.30.>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민, 관내사업자 및 근로자, 시민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④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6조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구정 정책에 건강도시 개념 적용
2. 관내 주민, 특히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
3. 보다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 내 생활의 장에서의 건강증진 활동 전개 <개정 2015.3.30.>
5. 건강한 환경 및 지역사회 개발 촉진
6. 지역의 사회적ㆍ문화적 유산을 소중히 하고, 도시의 비전을 개발
② <삭제 2013.2.8>

제7조

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

제4조에 따른 건강도시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의할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2.8., 2015.3.30., 2026. 6. 30.>

제8조

사업 인지 및 홍보

<개정 2013.2.8.>
① 구청장은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건강도시 개념을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게 인지시키고 건강도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지역 언론기관을 통해 건강도시 사업에 대하여 모든 구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민단체는 각자의 활동 등을 통해 건강도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9조

구민의 권리 및 참여

<개정 2013.2.8.>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모든 구민은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5.3.30.>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구민의 역할 증진

<개정 2013.2.8.>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는 참여사업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8.>

제12조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간의 협력 추진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2.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