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라 한다)의 정의에 따른다.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라 함은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관리를 증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라 함은 사람들이 생활의 모든 기능을 상호지원 하에 실행하고 최대한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확대하며 창조적이며 개선 가능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를 의미한다.
4. "생활의 장"이라 함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3.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고,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며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전, 직장)를 충족시킨다.
④ 구청장은 관내 구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개정 2015.3.30.>
⑥ 구청장은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2. WHO 건강개발센터 연구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체계 수립
3.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
4. 자치구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5. <삭제 2013.2.8>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30.>
1.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도시 간 네트워킹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5.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중매체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5.3.30.>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민, 관내사업자 및 근로자, 시민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④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구정 정책에 건강도시 개념 적용
2. 관내 주민, 특히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
3. 보다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 내 생활의 장에서의 건강증진 활동 전개 <개정 2015.3.30.>
5. 건강한 환경 및 지역사회 개발 촉진
6. 지역의 사회적ㆍ문화적 유산을 소중히 하고, 도시의 비전을 개발
② <삭제 2013.2.8>
제4조에 따른 건강도시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의할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2.8., 2015.3.30., 2026. 6. 30.>
<개정 2013.2.8.>
① 구청장은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건강도시 개념을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게 인지시키고 건강도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지역 언론기관을 통해 건강도시 사업에 대하여 모든 구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민단체는 각자의 활동 등을 통해 건강도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13.2.8.>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모든 구민은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5.3.30.>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2.8.>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는 참여사업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8.>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2.8.)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