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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5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9., 2022.9.19.>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로 한다. <개정 2013.4.9., 2022.9.19., 2026. 6. 30.> 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우로 80-1(노대동)에 둔다.<개정 2024.6.18., 2026. 6. 30.> [제목개정, 2024.6.18.]

제3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9.19.,2024.6.18.>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삭제 <2022.9.19.>
4. 삭제 <2022.9.19.>
5. 삭제 <2022.9.19.>
6. 삭제 <2022.9.19.>
7. 삭제 <2022.9.19.>
② 제1항의 기능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4조

시설

센터의 시설은 상담실, 교육실, 언어교실,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가족 소통ㆍ교류공간, 사무실 등과 같다. <개정 2015.3.30., 2022.9.19.,2024.6.18.>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9.19.>
② 센터장은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부득이한 경우 비(非) 상시 근무(겸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2024.6.18.>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종사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2.9.19.,2024.6.18.>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2명 이상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 1명 이상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②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개정 2022.9.19.>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19.,2024.6.18.>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 <2022.9.19.>
2. 삭제 <2022.9.19.>
3. 삭제 <2022.9.19.>
4. 삭제 <2022.9.19.>
5. 삭제 <2022.9.19.>
6. 삭제 <2022.9.19.>
7. 삭제 <2022.9.19.>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15.3.30., 2024.6.18.>
③ 삭제 <2017.6.30.>

제9조의2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선정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24.6.18.]

제9조의3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19.]

제9조의4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본조신설 2022.9.19.]

제10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1조

관련 기관과 연계 추진

구청장은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유관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개정 2015.3.30., 2022.9.19.>

제12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3조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