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청소시기 도래 최소한 10일 전에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9.1.18.,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정화조 내부청소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청소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대행업자는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를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 인쇄하여 월별 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분뇨수거신청 접수처리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② 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한 때에는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날 7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