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3353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6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치ㆍ발효식품산업의 위상 제고 및 김치 세계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김치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치제조업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라 김치류를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한 영업자를 말한다.
2. “김치ㆍ발효식품 관련 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김치 또는 발효식품 관련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김치타운 시설”이란 김치타운 본관 및 별관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능

김치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치타운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김치박물관 운영
3. 김치아카데미 운영
4. 김치ㆍ발효식품에 대한 전시, 교육ㆍ체험ㆍ문화프로그램 운영
5. 김치 생산ㆍ유통ㆍ홍보 지원
6. 광주세계김치축제 지원
7. 그 밖에 김치ㆍ발효식품산업의 위상 제고 및 김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 개방

① 김치박물관 등 김치타운 관람시설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입장마감은 개방시간 종료 30분 전으로 한다.
② 김치박물관 등 관람시설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당일,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김치타운 시설 개방일 및 개방시간을 일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 허가

① 김치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 기간, 사용료 등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되는 김치ㆍ발효식품 등을 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회의실, 세미나실 등 김치타운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일시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김치타운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3. 국가나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소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김치타운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김치타운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김치타운 시설의 원상을 소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소장은 사용허가한 김치타운 시설을 국가나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보상한다.
④ 소장은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

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의한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1000의 50의 요율을 적용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 김치ㆍ발효식품산업의 육성과 광주김치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0의 10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김치제조업체, 김치ㆍ발효식품 관련 단체
2. 광주세계김치축제 수상자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치ㆍ발효식품 관련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 <개정 2024.7.1.>
4. 김치ㆍ발효식품 관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이외에는 냉ㆍ난방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징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김치타운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김치ㆍ발효식품산업의 위상 제고 및 김치 세계화를 위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김치타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취소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반환되는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제1호 : 전액
2. 제2호 : 사전준비로 인한 손실발생 부분은 실비수준으로 공제한 후 남은 전액
3. 제1호~제2호의 사유 중 사용하지 않은 부속설비 사용료 : 전액

제10조

원상복구 등

① 김치타운 시설의 사용자는 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햐 한다.
③ 김치타운 시설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김치타운 시설 사용자가 철거된 시설을 철거 및 원상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책임

① 김치타운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김치타운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김치타운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김치타운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람료

김치박물관 등 김치타운 관람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3조

유물취득

① 유물은 구입, 기증, 관리전환, 수집 등으로 취득한다.
②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유물관리

소장유물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한 대장 및 카드 등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민간위탁

① 소장은 김치타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의 전문성ㆍ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김치 및 발효식품의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을 위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계약기간, 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의무, 회계감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① 소장은 수탁기관의 선정과 재계약 등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식품산업 관련 분야를 전공한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식품산업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식품산업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장이 추천하는 사람(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수탁기관 선정심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소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8조

위탁계약 해지

① 소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용 징수

① 수탁기관은 소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된 소정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수입금을 소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운영, 인건비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편람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기준, 구비서류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지도·감독

① 소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편람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육·체험·문화프로그램 운영

① 소장은 김치ㆍ발효식품산업 위상 제고 및 김치 세계화를 위하여 교육ㆍ체험ㆍ문화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치ㆍ발효식품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치ㆍ발효식품 관련 전문가 등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비용 징수 및 반환 등

① 소장은 제22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2. 김치타운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전액
4. 프로그램 시작일 이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일부. 다만, 체험ㆍ문화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22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