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상호 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상호 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기초연금에 드는 비용 중에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자치구가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는 비율은 100분의 35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 등의 지급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비부담 비율이 삭감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담 비율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가 추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비부담 연금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가 부담할 국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 중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재정자주도 등 재정여건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