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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03353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5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상호 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기준

①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기초연금에 드는 비용 중에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자치구가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는 비율은 100분의 35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 등의 지급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비부담 비율이 삭감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담 비율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가 추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

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비부담 연금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

부담비율의 통보

시장은 국가가 부담할 국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 중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담기준 협의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재정자주도 등 재정여건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