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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033532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기술장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제2조

추천구비서류

① 「광주광역시 기술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술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1. 기술장추천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10.1>
2. 기술장공적설명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1.10.1>
3. 공적조서(정부양식)<개정 2001.10.1>
4. 기술장의 우대계획서(사내규정) <개정 2001.10.1.,2016.4.15>
5. 근무기록카드 사본<개정 2001.10.1>
6. 사진(3.5×4.5) 2매 <개정 2001.10.1, 2016.4.1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전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6.4.15., 2025.10.23.>

제3조

심사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4.1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기술장 후보자 중에서 각 분야별로 선발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고 심사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1.10.1, 2016.4.15>
2. 심사위원회 심사는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의 공적사항을 심의한 후 과반수 의결로 기술장 후보자를 결정하며, 기술장 선발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분야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0.1, 2016.4.15>

제5조

분야별 소위원회

①조례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1. 소위원회 위원은 기술장 분야별로 각 5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5>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4.15>
3. 분야별 소위원회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기계, 금속분야 소위원회
나. 전기, 전자분야 소위원회
다. 화학분야 소위원회
라. 기타분야 소위원회
②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 제청할 기술장 후보자 선정 <개정 2016.4.15>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4.15., 2023.8.7.>

제6조

자료제출 요구등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장 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제7조

기록보존

기술장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한다. <개정 2016.4.15>

제8조

간사와 서기

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8.9.3, 2007.1.1, 2009.11.16,2010.8.5,2012.9.15>

제9조

기타

조례와 규칙에 규정이 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