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광주광역시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기술장을 선정하고 기능인을 우대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이 조례는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광주광역시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기술장을 선정하고 기능인을 우대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기술장은 매년 5명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6.4.15>
기술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적이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4.15., 2023.11.10.>
1. 기술장선정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개정 2016.4.15., 2023.11.10.>
2. 신기술개발, 품질관리 활성화에 제안실적이 우수하거나 공정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불량률 반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016.4.15., 2023.11.10.>
3.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 또는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16.4.15., 2023.11.10.>
① 기술장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15., 2023.11.10.>
1. 각 기업체
2. 업종별 협의회
3. 품질관리분임조 운영협의회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개정 2016.4.15>
② 추천권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장후보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종업원이 1,000명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2023.11.10.>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기술장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기술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2023.11.10.>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5., 2023.11.10.>
②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2.17, 2001.7.16, 2007.1.1, 2010.8.5, 2011.7.27, 2012.7.15, 2012.10.15., 2023.11.10.〉
③위원은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년도 기술장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개정 2016.4.15>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1. 기술장 수상후보자 선정사항 <개정 2016.4.15>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4.15, 2022.11.4.>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15>
②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기술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술장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4.15., 2023.11.10.>
① 시장은 기술장을 매년 선정하되, 증서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50만원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장려금증서를 수여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2001.7.16, 2016.4.15., 2023.11.10.>
③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1.7.16>,<개정 2016.4.15., 2023.1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15., 2023.11.10.>
1. 기술장 선정 후 관내 동일 제조분야에서 이직한 사람 <개정 2016.4.15., 2023.11.10.>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 <2016.4.15>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5.,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