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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524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1, 2021.2.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ㆍ과"란 관서의 담당관ㆍ과를 말한다.<개정 2013.10.1>
2.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기금의 운영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13.10.1>
3. "기금운용관"이란 소관의 각 기금에 대하여 독자적인 사업 집행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13.10.1>
4. "명령기관"이란 각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을 말한다.<개정 2013.10.1, 2021.2.25.>
5.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원인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집행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출납원, 기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2013.10.1>
6. "금고지출대행점"이란 시 금고의 지출 및 보관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10.1>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각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른다.<개정 2013.10.1, 2021.2.25.>

제4조

기금의 결산

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결산할 때에는 총괄현황, 운용명세, 수입ㆍ지출명세, 그 밖에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개정 2013.10.1, 2021.2.25.>

제5조

기금운용·관리감독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 각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지침 또는 필요한 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23.>
②각 기금운용관은 별지1호서식에 따라 기금운용실적을 매분기말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을 기준 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제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의무

①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조례 제15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0.1, 2021.2.25.>
②각종 특별회계 재무관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조례 제15조에 따른 통합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1.2.25.>

[제목개정 2021.2.25.]

제6조의2

예수금의 관리

①조례 제18조에 따라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되, 자금을 예탁한 각종 기금운용관 및 회계의 재무관으로부터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수금에 관한 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예탁&#8231;예수약정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1.2.25.]

제6조의3

예수금의 반환

①조례 제1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 기금운용관 및 회계의 재무관은 기금 및 회계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총괄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총괄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수금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통합기금의 자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25.]

제7조

기금배정계획

①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원할한 지출을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2호ㆍ3호서식에 따른 기금월별징수계획서와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2021.2.25.>
②총괄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각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월별징수계획서 및 지출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각 기금의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각 기금운용관, 시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9.15, 2013.10.1>

제8조

기금의 배정

①각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예탁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4호서식의 기금배정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②제1항에 따라 기금배정요구를 받은 총괄기금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③기금의 지출은 세계현금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제9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통합기금의 운영 및 결산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등 이익잉여금 대해서는 각 기금의 예탁ㆍ예치실적에 따라 차등 배당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3.10.1, 2021.2.25.>

제10조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시장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과 융자받을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2021.2.25.>
②제1항에 따른 융자의 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식에 의한다.<개정 2013.10.1>
③융자받을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④총괄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융자기관에 융자한때에는 통합기금융자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9.15, 2013.10.1, 2021.2.25.>

제10조의2

융자기준

① 총괄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본조신설 2013.10.1>

제11조

융자기간

①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2.25.>
②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기산한다.
③시장은 융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의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제12조

융자금의 이자계산

①통합기금의 융자이율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2를 따르되, 통합기금 운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융자금의 이율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1.1, 2021.2.25.>
②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1년은 365일로 한다. <개정 2021.2.25.>

제13조

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조례 제21조제2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1.2.25.>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1.2.25.>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2.25.>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심의와 관련된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안건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2.25.]

제15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