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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352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6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개별조례로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이하 “각 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3.“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당해 회계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시금고”란「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기금운용관”이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설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의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기금별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가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 업무과장 또는 담당사무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④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시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관 및 제21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7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의 부속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용총칙은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ㆍ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시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는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제14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5.31.>

제15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은 각 회계 및 기금별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1.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2. 지역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16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입액의 평균 증가율보다 100분의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15.>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 세입금은「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지방세징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개정 2024.5.31.>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시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통합기금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그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다만, 농업발전기금의 명품의 융자사업비는 농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융자금 취급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18조

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종 특별회계 재무관은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19조

예탁금의 이자

제18조에 따라 예탁된 여유자금의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과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

기금의 배정

① 시장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31.>
6. 그 밖에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5.3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통합기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31.>
④ 통합기금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5.31.>
1. 회의 개최실적
2.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22조

통합기금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통합기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정하는 기금운용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통합기금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통합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
2. 총괄기금운용관: 예산담당 부서장
3. 총괄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담당 사무관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그 밖의 이 조례에 따른 모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기금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5.31.>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