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이다.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3.5.30.>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를 말한다.
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⑥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을 말한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삭제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