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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51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6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0.6.1.>
2.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0.6.1.>

제3조

금고 지정

①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2.7.10>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개정 2009.10.1>
2. 삭제<2012.10.15>
3. 삭제<2009.10.1>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 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7.10,2012.10.15, 2016.9.15>
③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제13조에 따라 해지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본다.<개정 2012.10.15., 2020.6.1.>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시장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2.7.1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시민이용 편의성<개정 2009.10.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개정 2009.10.1, 2012.10.15., 2020.6.1.>

제5조

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삭제 <2016.9.15>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2.7.10, 2012.10.15, 2016.9.15., 2020.6.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 <개정 2009.10.1, 2016.9.15>>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개정 2012.10.15>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 시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지정을 위한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7.10>

제7조

위원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위촉당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1.>

제9조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7.10>
③위원회의 회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영업상황등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9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사항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

제10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2.7.10>
②간사는 금고지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10.15>

제11조

지정 절차

①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②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③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는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⑤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제12조

금고 약정

①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
③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④시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할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7.10., 2020.6.1.>

제14조

금고운용 보고

①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②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7.10>
③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9.15>
⑤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보고받은 경우 시장은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7.10>,<개정 2016.9.15>

제15조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15>, <개정 2020.6.1.>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6.1.>
1.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20.6.1.>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신설 2020.6.1.>
④ 제3항제1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신설 2020.6.1.>
⑤ 제3항제2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6.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201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