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50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3-01공포 2020-03-01공포번호 5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20.3.1.>

제2조

명칭 및 위치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7.10>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58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34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24 HEIGHT=19>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굴림?;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굴림?;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명&NBSP; 칭</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09 HEIGHT=19>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굴림?;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굴림?;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위&NBSP; 치</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24 HEIGHT=19>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굴림?; TEXT-ALIGN: LETTER-SPACING: 0PT; JUSTIFY?>&NBSP;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09 HEIGHT=19>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굴림?; TEXT-ALIGN: LETTER-SPACING: 0PT; JUSTIFY?>&NBSP;광주광역시 북구&NBSP;서림로 94-7</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24 HEIGHT=19>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굴림?; TEXT-ALIGN: LETTER-SPACING: 0PT; JUSTIFY?>&NBSP;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09 HEIGHT=19>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굴림?; TEXT-ALIGN: LETTER-SPACING: 0PT; JUSTIFY?>&NBSP;광주광역시 광산구&NBSP;하남산단3번로 133-8</SPAN></P></TD></TR></TBODY></TABLE>

제3조

사업

복지관은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ㆍ교육사업
2.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3.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건강ㆍ체육ㆍ문화사업
4. 그 밖에 근로자 및 그 가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사용료

&#10112;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10113; 제7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1.> &#101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행사 : 면제 2. 비영리 목적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 :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액 ]

제5조

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10.>

제6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10112; 시장은 복지관시설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1.>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0.6.30)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0114;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115; 복지관의 관리&#8231;운영 등 위탁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10112;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1.> &#10113; 위탁받은 자는 복지관의 기구, 정원, 사용료 등의 관리&#8231;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1.> &#10114;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115; 복지관의 관리&#8231;운영 등 위탁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비 등

&#1011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3.1.> &#10113; 위탁받은 자는 복지관을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10114; 위탁받은 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관리&#8231;운영과 근로자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3.1.>

제9조

수탁자의 의무

&#10112; 위탁받은 자는 복지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3.1.> &#10113; 위탁받은 자는 복지관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10114; 위탁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제1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1.> &#10113;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10112;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3.1.> 1. 위탁받은 자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3.1.> 2. 위탁받은 자가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0.3.1.> 3.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3.1.>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0113;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11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10112;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3.1.> 1. 위탁받은 자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3.1.> 2. 위탁받은 자가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0.3.1.> 3.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3.1.>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011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위탁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3.1.> &#1011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위탁받은 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복지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