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 2인중 1인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 규제관련 사무가 많은 실‧국‧본부장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항개정 2019. 7. 1.>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1.>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1.>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ㆍ본부장(담당관, 실ㆍ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청구된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청구된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의조 신설 2019. 7. 1.>
시장은 위원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조신설 2019. 7. 1.>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2019. 7. 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및 개정>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2019. 7. 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9. 7. 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9. 7. 1. 종전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