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9>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9>
①「지방자치법」제12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행정부시장 또는 문화경제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개정 2008.10.31,2012.9.15., 2018.07.24.,2021.6.29.>
②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사유가 있거나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개정 2002.6.29, 2021.6.29.>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문화경제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개정 2010.1.1., 2018.07.24.>
2. 행정부시장 또는 문화경제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02.6.29, 2010.1.1,2010.8.5., 2018.07.24.>
3. 실, 국,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 국, 본부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따른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10.23.>
4.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2003.5.1., 2025.10.23.>
③시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5.1>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5.1>
②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 5. 1., 2025.10.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5.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