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4.8.7.>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글로벌(global)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활발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생활상 불편해소에 관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지식을 갖추고 견문을 넓혀 글로벌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민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과 전통을 간직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지가 포함된 국제화도시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화도시선언에는 우리시의 정체성, 지향점과 목표, 추진의지, 주체별 책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 도시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전략
7.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8.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10.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의 개발
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ㆍ반영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반영 한다.
1. 시 차원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
2.「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3. 그 밖에 관련 주요사업 계획
① 시장은 국제 지자체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해외 자매ㆍ우호도시 또는 교류 필요도시의 현지 교민 또는 외국인을 광주광역시 해외명예협력관(이하 “명예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국제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람을 명예협력관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으며, 따로 재위촉 통보가 없을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명예협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시의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1. 시의 국제교류ㆍ협력 및 방문 활동 지원
2. 시의 해외홍보 지원
3. 그 밖에 시와 국제교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④ 시장은 명예협력관이 시의 정책에 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등 명예협력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임기 중이라도 명예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⑤ 명예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교류 또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국내에 초청한 때에는 항공료, 체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15>
① 시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경제인 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정액 이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되 심의대상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의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노선을 확대하고 영사관 등을 적극 유치하며 국제대회, 회의, 행사 등의 유치에 필요한 특급호텔 등의 제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시장은 외국인이 방문 또는 거주하기에 용이하도록 국제 비즈니스센터, 체류형 여행자 숙박시설, 정주여건의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4.1.>
1. 외국인에 대한 민원서비스, 생활정보, 네트워크 구축 제공
2. 시민에 대한 해외정보 제공 및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3. 자매ㆍ우호 도시 등과의 민간국제 교류 활성화
4. 그 밖에 국제화 촉진을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위탁 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4.1.>
① 국제화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교류의 날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교류의 날 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도시로 지정 교류 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기본자료를 송부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 도시에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비교ㆍ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개정 2022.11.4.>
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우리시의 국제화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계속 정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서류철은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후 교류과정에서 발생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민ㆍ관ㆍ산ㆍ학 각 분야별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제반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광주광역시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장기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국제 교류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6.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4.1>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15, 2015.4.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지역경제 관련 유관기관장
4. 국제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 문화ㆍ예술인, 대학교수, 관광업계 대표, 거주 외국인 등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ㆍ세미나 등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