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공문ㆍ공보ㆍ시설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국어의 사용 등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대로 따른다.
①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광주광역시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 하는 일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 실시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
7.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3.2.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어ㆍ한글 관련 분야와 관련한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시 국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나 국어책임관(당연직으로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3.>
삭제 <2023.2.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
3.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발전과 보전
②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2.23.]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2.23.]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의결사항을 광주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미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을 금지 한다.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13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시장은 제1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②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업무를 「국어기본법」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 있게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시 소속 공무원 등과 시민들의 국어능력을 키울 시책 수립과 추진
4. 제16조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평가
5.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국어책임관은 사업명칭의 제14조제1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매년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주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광주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문서 등 언어 사용과 관련한 제13조와 제16조 및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를 따르며, 포상 분야와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