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3.21., 2020.4.1.>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시장은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사업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가 자치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 2021.12.30., 2024.12.1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1.12.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미참전 전상군경 또는 미참전 공상군경 <신설 2024.12.13.>, <개정 2025.9.23.>
3. 4ㆍ19혁명 사망자 유족과 4ㆍ19혁명 부상자ㆍ공로자 또는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1.12.30.>, <2024.12.13.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1.12.30.>, <2024.12.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② 제1항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4.12.13.>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21.12.3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수당은 지급 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한다. <본조신설 2018.3.21> <2021.12.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2018.3.2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0.4.1.>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8.3.2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시장은 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3.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8.3.2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