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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347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및 연구, 교통종합 정보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연구실의 구성

①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은 연구실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3.1.,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실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자격기준 “5급”으로, 연구원은 ”6급“ 또는 ”7급“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3.1.,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3조

연구실장의 직무

연구실장은 교통정책업무 담당 실ㆍ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연구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96ㆍ2ㆍ17,2010.6.30,2010.8.5,2011.7.27,2012.10.15,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4조

기능

연구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고유업무
가. 중장기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계획 수립
나. 분야별 교통정책연구
다. 교통체계개선(T. S. M) 연구
라.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마. 교통안전대책연구
2. 지원업무
가.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나. 아파트 입지심의 검토
다. 광주광역시 관련 부서의 협조요청 업무 이행 <개정 2023.11.10.>
3.기타
가. 시장이 조사ㆍ연구하도록 지시한 사항 <개정 2023.11.10.>
나. 현안업무 중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 <개정 2023.11.10.>

제5조

준용 등

연구실장 및 연구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해지, 복무 및 보수결정 사항등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1.,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6조

운영규정 등

연구실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