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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47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6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과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과 개선계획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기본계획<신설 2012.11.1>
6.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15.>
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15.>
8.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15.>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1>,[2017.11.15, 종전 제6호에서 이동]
③ 기본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
④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5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수정계획 포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3.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영ㆍ운임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서 정한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7.27>
④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7.27>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7.1>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ㆍ사회복지ㆍ교통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단, 장애인 1인 이상 포함)
3. 도로ㆍ교통ㆍ건축ㆍ복지 등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저상버스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

① 시장은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1.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위한 운전기사, 담당공무원, 버스조합이나 업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사전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 전체에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조신설 2011.1.1>

제17조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운영

① 시장은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송신기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관련 정보제공 등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설치 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본조신설 2011.1.1>

제18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2.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광주광역시 공사ㆍ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한다.

제2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범위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인의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탑승설비를 장착해야 한다. <개정 2025.7.1.>
1.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신설 2025.7.1.>
가.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나. 이동식 간이침대
2. 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신설 2025.7.1.>
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나. 휠체어 고정설비
다. 손잡이(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⑤ 이동지원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한다. <신설 2023.9.25.>
⑦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제22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성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9. 7. 1.>
2.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인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광주광역시보와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시장(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이동편의시설의 검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전검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2. 사후검사: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 2020.11.13.]

제25조

검사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9명 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검사반의 인원은 대상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검사반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검사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25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11.13.]

제26조

검사 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26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11.13.]

제27조

전문기관 등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27조는 제32조로 이동 2020.11.13.]

제28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29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0.11.13.]

제30조

교육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광주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5>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11.13.]

제31조

이용편의시설의 점검정보

①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계획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와 「철도건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철도의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 고장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정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5>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11.13.]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7.11.15,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