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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346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2-11-01공포 2012-11-01공포번호 4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도록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과 이를 동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란 교통약자가 승하차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정류소와 정류소 사이에 설치한 버스 승하차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선의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협력

시민은 비용 최소화와 효율화에 우선하는 교통약자 버스정류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배려와 양보로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노선에 한하여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를 설치ㆍ시범운영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의 기본방향
2.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3.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이용 실태에 따른 개선 방안
4. 버스 운송사업자, 버스운전자, 버스 이용자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년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정류소 설치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통약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도록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노선별 교통약자의 이용 현황
2. 인근 지역의 교통약자 거주 비율
3. 버스정류소의 영향권 설정과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 지역 분석
4. 인접한 버스정류소 간의 거리 적정성

제8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청과 각 구청의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20일 이상 시민이 열람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